농식품부 “오남용 방지 등 안전사용이 중요”

▲ 지난해 살충제파동 당시 수거된 살충제 계란.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 8월에 일명 ‘살충제계란’ 파동이 있은지 10개월여가 지났다. 점점더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을 신규 허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닭 진드기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빈 축사에만 허용)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해당 품목은 △일렉터 피에스피; 미국서 수입·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 △와구방액제; 천연물질 사용 국내 업체·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 △엑졸트액; 프랑스 수입·닭에 음수로 투여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식품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 심사체계를 운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하여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준다”면서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국을 돌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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