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제자 2명 성폭행 혐의… 합의라도 처벌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초등학생 남성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학원 여강사 A씨가 결국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의하면 모 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2017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더구나 피해 학생들에게 ‘누설하면 죽인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의 성관계일지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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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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