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갑질행위’ 감시·처벌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 2개 업체는 수년 동안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심지어 상품판매대급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보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재발방지/통보조치)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4일에도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위메프, 티몬 등에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도 계약서 판촉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이번에 적발된 롯데닷컴과 인터파크의 불공정행위와 비슷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5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 상당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카드 청구할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법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때는 납품업ㅊ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이러한 갑질행위로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 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롯데닷컴은 지난해 5월 18일에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40일 이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케 하고 사전 서면 약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롯데닷컴은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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