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근에 모선 두고 고무보트로 갯벌서 조업

▲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국 어선 불법조업 ‘신종수법’이 등장해 경찰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연평도 앞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중국 고무보트 1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의하면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 3명은 NLL 인근에 모선(母船)을 둔 뒤 고무보트에 옮겨타 NLL을 4.4km 침범해 갯벌에서 범게, 소라 등 수산물 5.2kg을 불법포획했다.


이들은 밀·썰물을 이용해 갯벌에 그물을 치는 방식(건강망 어법)으로 불법포획했다.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수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이같은 특이한 방식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황하강 등에서의 금어기 운영에 돌입했다. 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중국 어업자원의 씨가 마른 가운데 금어기까지 설정돼 한국으로 향하는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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