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원화 결제하면 수수료 3~8%…서비스 신청시 현지통화로 결제
부득이 한 경우 결제 차단 풀고 거래 가능
해외 결제 많은 여름휴가 전 DCC 사전차단시스템 신청

▲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가 이루어지는 과정.(금감원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시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원화 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원화결제란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며 이는 해외 결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8%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DCC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결제 방식이 원화로 이루워져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보다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의 계약 내용의 따라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 해놓는 경우도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에서 지불한 금액이 영문도 모른체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가 많다.


▲ 전업카드사 기준 해외원화결제 최근 4년간 이용현황. 꾸준히 DCC의 금액과 비중,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특히 금감원이 제시한 전업카드사 기준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9207만건 중 659건(7.2%)에서 2015년 1억 1179만건 중 919만건(8.2%), 2016년 1억 3175만건 중 1188만건(9%), 2017년 1억4062만건 중 1558만건(1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액부분은 2014년 총 9조 4119억에서 1조 2154억원(12.9%)에서 2016년 13조 1306억 중 1조 9877억원(15.1%), 2017년 15조 623억에서 2조 7577억원(18.3%)까지 올라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가 카드업계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카드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에 맞춰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다.


▲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금감원 제공)



DCC 사전차단이 신청되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될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만약 항공권이나 숙박권같이 어쩔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엔 다시 간편하게 DCC차단을 해제 할 수 있다.

금감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 서비스를 40%만 신청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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