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과 수급가구 비교 그래프.(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9월 21일 첫 지급…“자격충족해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소득상위 10% 가정 제외… 월 5만원 받는 가정도 있어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아동수당 신청이 이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5만원부터 10만원씩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략이기도 하다. 단 소득 상위 10%인 월소득 1170만원 이상인 가정은 받을 수 없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원천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18일 법무부의 따르면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189만으로 242만명의 아동이 대상이 된다.


아동수당은 만 6세가 되기 전 달까지의 가구중 소득 상위 10%이상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해당된다. 출생연도에서 6년을 빼고 출생 달에 1을 더해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분은 2012년 12월생까지다.


기준선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산정의 경우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를 제외하고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된다. 남성이 500만원, 여성이 400만원이라면 900만원중 225만원(25%)가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서 5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다자녀 공제는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원이 공제된다.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을 경우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부와 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은 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서엔 아동·부모·아이의 형제를 기제하고 서명 또는 지장 및 인감을 사용하면 된다.


약 1450명(0.06%)의 아동은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근처에 있을 경우 10만원을 받아 총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많게 되는데 이러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4인가구 기준 1436만원보다 5만원 적은 가구 1431만~1436만원에 드는 가정은 5만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일 경우엔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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