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8일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Legal Restrictions Theory and Monetary Polic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화폐의 민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박재빈,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두 사람이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과 향후 벌어질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여 "민간에서의 전자화폐 발행은 단점이 많고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고 밝히며 “전자화폐는 전통적 법정통화를 회계단위로 하고 발행자 부도위험이 존재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닌 개발된 통화(Bitcoin 등)를 회계단위로 하고 법률, 신용,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초 금융시장을 휩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큰 반면, 민간 발행 전자화폐는 가치가 법정통화와 1:1로 연계되어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선불교통카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라 지급불이행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화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간 경제주체는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자화폐와 법정통화는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완전대체재 관계가 될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서 법정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하지만, 정부채권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도덕적 해이)이 존재하고 사전적으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헤어컷 적용이 필요없으므로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아 이러한 후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민간화폐 발행자들의 전자화폐 발행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쟁적 화폐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내부화함으로써 사회후생이 개선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는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보유하는 경제에 비해서는 사회후생이 저하될것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화폐 발권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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