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판결… 卓 “판사, 원칙대로 잘 판단” 혐의 인정?

18대 대선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 행정관, 주진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독려를 넘어 (문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로 (유권자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고송에 포함된 문 후보자 육성발언 내용은 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 행사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날이자 대선 3일 전이었다”며 “(탁 행정관은) 로고송 외에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탁 행정관은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에 후보자 육성연설이 포함된 사실도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당일의 선거 근접성, 당시 행사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 행위가 사회 상규에 해당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은 작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사전투표 독려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문 후보 육성연설이 담긴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행사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문 후보 약속에 따라 열렸다. 문재인캠프가 아닌 제3의 단체가 개최한 투표독려 문화행사에 이어 실시됐다.


선거법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을 담거나 확성장치 등 오디오 기기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하고 있다. 당시 프리허그 행사 진행을 맡은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 후보) 지지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탁 행정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에 앞서 열린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 추가이용을 요구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혐의도 추가됐다.


탁 행정관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청와대 행정관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퇴직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가 강제된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 후 기자단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무죄를) 더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영향은 문 대통령에게 자연스레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복심’ 탁 행정관의 불법선거운동이 문 대통령 당선에 일정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이미 일부 야당에게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탁 행정관의 불법선거운동이) 문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이 문 대통령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이 수사에 시동을 건 상태다.


탁 행정관은 불법선거운동 재판에 앞서 여성비하 논란도 빚었다. 학창시절 10대 여학생과의 ‘집단성관계’를 공저에서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심지어 민주당 여성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불거졌다. 탁 행정관은 지난 3월1일 자신의 SNS에서 “청와대에서 나갈 때 해명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탁현민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