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황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시…합리적 소상공인 대책 마련도 촉구!

▲ 18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기준인 5인미만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안에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바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패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사용자 측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지만 번번히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 같다”면서 “마치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지상 과제를 정해놓고 모든 조건을 거기에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의 행정적 실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시급으로 7530원이 아니라 9045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오는 6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인상을 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시각에 대해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것이지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임금 결정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매출도 올리고 고용·임금인상도 가능한 것처럼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최저임금 결정도 모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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