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분류 개정 추진… “게임중독 유해성 충분히 입증”

▲ WHO는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을 추진한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게임중독 환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총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WHO 입장에 따라 각국 정부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게임산업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글로벌 게임업체들이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동성명에서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게임의 질병화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중독 원인이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학계에서는 게임중독 시 뇌 구조가 마약, 도박중독자들처럼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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