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결과 발표

▲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윤택 사건‘,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무려 175건에 달했다.


이 중 36건을 조사한 결과,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아울러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만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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