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올해 난민신청 건수가 1만8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같은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져 3년 내 12만건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에 달한다.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이후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약 5년간은 3만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드면 2018년 1~5월 난민신청자는 7737명이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여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이 같이 난민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라는 글이 게시됐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19일 기준 참여인원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해 25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내용을 올린 청원자는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라며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난민 신청 제도에 대한 폐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난민 신청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라며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활동 역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