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내 ‘임금’ 개념 불일치도 문제

▲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당혹스러운듯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렸지만 노동자 측 위원 9명은 끝내 불참했다. 대신 노동자 측 위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측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비록 예고된 일이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용자 측에 속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변화가 없으면 이들 3명의 위원들도 참석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 위원 9명이 빠진다고 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노사 위원 각각 3분의 1이 참석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불참하면 참석한 위원끼리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헌재 앞에 모인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노동계는 “개악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현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 위배 등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임금’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기업들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대신에 상여금을 더 올려주는 관행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