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즉시 시행 예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판장 외 뱀장어(사진)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뱀장어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시 출하된 뱀장어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수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개정안은 작년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물장어 수협이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판장 개설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반발해 유예됐다.


민물장어 수협 관계자는 “기존 위판장 개설구역 기준안 협의에서 업종별 수협(민물장어 수협)이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하되 타 생산자단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개설을 허가하려던 해수부가 갈팡질팡한다”며 “다른 수협, 도매시장에서 위판장을 연다면 앞으로 가처분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은 “식품으로서 수산물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으로 이에 부합하는 입법취지로 본다면 민물장어 수협이 위판업무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앞서 4월 한 도소매업자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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