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키로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정부에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한데 이어 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총은 18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건의문에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연착륙 도모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 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경총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고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됐다"며 "이런 기간에 여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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