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오징어입으로 만든 조미건어포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사용해 조미건어포 제품을 제조·판매한 한 업체가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를시 소재)에 해당 제품 판매중단을 명령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정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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