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되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라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나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순천의 한 커피숍은 2013년 1월 영업을 개시하고, 2013년 8월 재계약하였으나, 2017년 7월 건물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계약 변경 시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확인하여 계약이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계약 기간을 4개월 남겨놓고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로투스 박찬중 변호사는 “묵시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는다면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그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조계는 물론,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실제 지역 사정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하여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를 맺고, 조만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특위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간의 영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계약갱신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와 전화(02-834-3021)를 통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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