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수사매뉴얼 개정 헌법에 어긋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의 성폭력 범죄 수사메뉴얼 변경에 따른 반발로 중단 요청을 한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정식 답변을 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일 오후 5시기준 20만 3863명을 돌파했다. 청원을 요청한지 22일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 앞으로 검찰이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8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대중에 폭로하는 일이 제307조 1항에 따라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가 제3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원인은 “범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그것도 최고법(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시민으로 법에 대한 비 전문가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 수사매뉴얼은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 유투버 양예원.(방송 캡처)



무고죄관련 이슈가 일파만파 커진 것은 스튜디오 불법촬영 미투 폭로 이후다. A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지난 2015년 노출사진 촬영 강요 및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예원 씨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해 사건의 재국면을 맞이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던 양예원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부 여론은 양예원을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성폭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변경된 무고죄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최고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답변을 기다리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답변할 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된 내용은 36개다. 현안에 따라 답변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