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어구로 선박안전 위협… 위반 시 어업정지 등 처벌

▲ 불법설치된 어구를 살펴보는 해경.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유령어업 차단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천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해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선박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7월을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8월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 위반 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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