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밀수 등 심사에 악영향 미칠 요소 경계해야...

▲ 붐비는 인천공항.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2일 신세계DF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개 구역(DF1·DF5)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함으로써 면세점업계 지각변동이 일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사드(THAAD)보복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내한을 제한하는 한한령이 내려져 면세점업계의 매출 성장세가 잠깐 주춤했었지만 올해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망이 밝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123만80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6% 성장했다.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해 5월 25만3359명에서 올해 5월 37만222명으로 46.1% 늘어났다.


더불어 5월 국내 면세점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5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4억9054만달러로 지난해 5월 9억3607만달러에 보다 59.2% 증가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사업권 반납에 따른 긴급했던 상황


이렇듯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업계 순위 1, 2, 3위 사이에 한차례 폭풍이 지나갔다. 사드보복 여파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입점 업체들과 임대료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던 사업권 3개를 반납했다. 롯데는 지난해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4개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대료 갈등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인하안을 입점 업체들이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후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개 구역을 2개 구역(DF1, DF5)으로 재조정한 후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이 입찰에 롯데가 다시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했다가 다시 재도전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비록 최고 높은 입찰액(임차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롯데는 이 결과에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정당한 심사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일축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관세청의 최종 특허심사에서 업계 3위인 신세계가 2개 구역을 모두 가져가면서 면세점업계 판도가 약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국내 면세점 점유율 3위에 머물렀던 신세계면세점은 점유율이 12.7%에서 18.7%로 늘어나 롯데면세점(35.9%), 신라면세점(29.7%)과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41.9%에서 35.9%로 뚝 떨어졌다.


▲ 인천공항의 한 면세점.


점점 치열해지는 면세점 전쟁 2라운드?


일단락된 면세점 전쟁에서 승리한 신세계는 면세점업계 후발주자에서 선발 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매장을 오는 7월 10일 이전 개장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세계는 오는 7월 중순 이후에 서울 센트럴시티에 시내면세점 강남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세계면세점 매출은 2016년 오픈한 서울 시내면세점 명동점, 부산 시내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포함해 약 1조8300여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이번 사업권을 따낸 인천공항점과 새로 오픈하는 강남점을 감안하면 올해 매출 규모가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1월 중에는 현대백화점도 강남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빅3(롯데·신라·신세계)가 점령하다시피 한 국내 면세점업계에 또 다른 경쟁자가 뛰어든 셈이다. 업계 1·2위 롯데와 신라는 해외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듯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면세점업계는 예기치 않은 변수를 조심해야 한다. 롯데의 경우 임대료 갈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자신 있게 최고로 높은 입찰가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책이 입찰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투명하게 임해야 한다. 특히, 롯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정권때 진행된 면세점 심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후 특허심사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부산 시내면세점 직원이 밀수에 가담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번 T1 심사 과정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