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 수가 6월 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기준 매월 98만원 수령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74세, 농지규모 0.4ha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며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2천건, ’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키워드

#농지연금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