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 214곳 규제 시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사인 훔치기’ 논란이 일었던 엘지스포츠가 이번에는 ‘정부 규제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 214곳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5.1%로 규제 대상 계열사(14.1%)보다 높았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214개사는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규제 기준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사 기준과 같은 20%로 강화 △총수 일가가 간접지배하는 지분까지 포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업집단의 최대 24개 계열사 및 규제 대상 계열사의 최대 214개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조선비즈에 의하면 규제 대상 계열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 214곳 중에는 LG그룹의 엘지스포츠도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14곳의 작년 내부거래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1%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간접 지배하는 자회사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총수 일가에 우회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엘지스포츠가 내부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규제대상이 된다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엘지스포츠는 앞서 프로야구 구단 엘지트윈스의 ‘사인훔치기’로 곤혹을 치렀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의 경기 도중 엘지트윈스 측이 더그아웃 쪽 통로 근처에 기아 배터리의 구종별 사인을 분석한 내용을 A4용지에 적어 벽에 붙이면서 불거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구단 측이 사과문, 소명자료에서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전력분석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도성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이 리그 전체 품위,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같은달 20일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단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엘지스포츠 측은 전날 대표 사과문에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이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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