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 3개 분과(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1차 전체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 3개 분과위가 총 20차례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그동안 논의가 마무리된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과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집단법제 오는 7월 5일 마무리 예정이다.


그동안 경쟁법제 분과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다. 경쟁법 분과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이 제기됐다. 보완·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시 중복조사 우려가 입고 공정위의 과소고발 문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성담합도 경제분석이 요구되고 있어 형사집행을 우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선별폐지 주장 측은 “현행 전속고발제 하에서도 중복조사는 존재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의무고발요청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경성담합은 합의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판례 경향은 엄격한 경제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면페지 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속고발권 존폐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공정위 보유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다만, 구체적인 정보제공 시점이나 범위는 향후 공정위·검찰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전속고발권 논의가 보완·유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논의결과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 논의가 끝나도 정부입법안 마련, 의견수렴, 국회 검토 등 아직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통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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