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 판단 앞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 양심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벌써부터 입영대상자들이 특정종교로 종교를 ‘갈아타고’ 병역을 회피하는 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법조항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 특정종교를 이용한 사실상의 병역 기피 대량발생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A교 신도들의 경우 일단 훈련소에 입소까지는 하지만 집총을 거부한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 행군하는 북한군 특수전부대 병력.


아예 특정종교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는 군 병력 감소로 이어져 국방력에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작년 1월 국방부 발간 국방백서에 의하면 전년도 북한군 병력은 12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북한은 병력수에서 우세할뿐만 아니라 핵, 세균·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근래 한미 양 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연달아 취소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핵폐기 착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우려 앞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엇보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군대 병력수는 평시에도 전쟁억지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재반론이 이어지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연합뉴스 관련 기사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군생활하고 온 남자는 호구구나(dake****)” “군대 안 가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 무슨 XX 뜯어먹는 소리(ljw3****)” “조만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죄다 종교 바꾸겠네(apsw****)” “자신의 안위를 남에게 지키게 하려는 병역거부자들을 비판해야 함은 틀림없다(spir****)” 등 비난이 이어졌다.


댓글 중에는 소수지만 “대체복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를 만족시키는 길이다(goxh****)” 등 지지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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