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에 머물기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다만 정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에 따라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난민심사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며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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