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오늘부터는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킬 수 없다.


이번 첫 시행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무자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다.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재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을 의식해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하더라도 최장 6개월 동안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정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2022년까지 예산 4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인건비를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버스운송업의 경우, 최저임금 문제와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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