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맹공에 安 측 “부적절한 관계 후회… 성폭행 아냐”

▲ 2일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첫 공판이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 맹공에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성폭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마치 사냥꾼처럼 술,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지은(33)씨 지위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김 씨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며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 업무환경에 놓였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안 전 지사는 피고석에 앉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 김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이라며 “차기 대선후보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 유력인사 아래 여성직원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나”고 말했다.


기호식품 심부름을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서도 “비서 업무가 개인 심부름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성관계로 이어진다는 건 비약”이라며 “위력이란 무엇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부터 입증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6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준비 여부 등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언론인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판사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한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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