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일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탈세와 상속세 누락, 일감 몰아주기등 조 회장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故조중훈 한진 창업주로부터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남매들과 함께 상속세 5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4년 희대의 '땅콩리턴'사건 당시 조 회장이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까지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연 회삿돈으로 처리한 이 과정에 조 회장이 지시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이 처럼 수많은 혐의 외에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까지 불거졌다.


검찰은 인천 인하대 병원 인근에 위치한 한 약국이 한진의 계열사 정석기업의 건물로 알려진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 회장이 이 건물에 약국 공간과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수익 일부를 챙긴것으로 의심하고 조 회장이 약국 운영에 개입한게 사실인지 여부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것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하며, 앞서 검찰에 출석했던 자신의 아내, 딸들과 다를바 없는 말을 했다. 당시 검찰 주변에 서있던 시민단체들, 한진 노조원들은 조 회장의 성의없는 답변에 비난을 날리며 조 회장을 규탄했다.


이날 조 회장은 15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상속세 누락에 대해서는 뒤늦게 국세청에 세금 일부를 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과 관련된 혐의가 워낙 다양하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이번 구속영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일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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