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해 지난 6월 국내로 송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체포된 A씨(남·43)는 지난 2003년 10월 경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여·당시 2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수사 도중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불명 됐고 인터폴 수배돼 추적 받던 중 지난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 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소재가 파악됐다.

법무부는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지난해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난해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 범행발생 후 15년 만인 지난 6월 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미국에서 체포된 미국국적 B씨(남·63)는 지난 2011년 10월 사업을 하면서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여·당시 26세)를 취업상담을 빙자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B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 한 뒤 지난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지난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법무부가 미국·과테말라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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