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4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 성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8월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 일원화 등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명태 연중 금어기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대구 포획 금지기간은 1월로 일원화한다. 현재 대구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다. 그러나 대구 성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자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14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명태는 국내에서 사실상 멸종상태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펴낸 ‘기후(수온) 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어선이 연근해 어업으로 잡은 명태 어획량은 1986년 4만6890톤에서 작년 1톤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은 동해안 해역 수온이 올라가면서 명태가 북태평양으로 이동한데다 치어(노가리) 남획으로 자원량이 줄어 2000년부터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치어 남획 주범으로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단이 대표적이다.


자원 급감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명태를 수산자원회복사업 대상 어종으로 지정해 ‘종자 생산을 통한 자원조성’을 권고한 상태다. 각 지자체, 금융업계는 치어 방류, 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자원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sh수협은행은 ‘sh보고싶다! 명태야 적금 Ⅱ’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명태자원 회복사업을 위해 연 평균잔액 순증액의 0.1%를 수협은행이 단독부담해 기금으로 출연하고 적금가입 고객에게 수협쇼핑, 바다마트 캐시백 포인트를 2배 적립해주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 태도는 시큰둥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고 5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고 명태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하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잦다.


지난 5월24일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등대 동쪽 방향 약 21km 지점 해상에서 명태 3마리를 발견해 신고한 어민 A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다시 명태가 발견되는 게 너무 기뻐 항상 신고하지만 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신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 어민들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체의 경우 연구가치가 적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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