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홍콩반점 등 대형 음식 프랜차이즈 포함

▲ bhc치킨 한 가맹점의 조리시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bhc치킨, BBQ,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가맹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입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의 경우, bhc치킨 신림역점과 네네치킨, BBQ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등은 조리장내 곳곳에 찌든때, 곰팡이 등이 발생할만큼 비위생적인 상태였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가맹점도 발견됐다. BBQ프리미업카페 광주봉선점은 위생점검 시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 피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BQ 가맹본부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적발됐다.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리브유 사용 치킨 제품 포장박스 겉면에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 등을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 BBQ 치킨 포장에 나타난 허위 표시광고 위반.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색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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