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 인프라코어 공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갑질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발표 직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 첫 재제 대상, 즉 시범케이스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직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두산 인프라코어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술유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후 결론을 내어 제재안을 합의하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같은 혐의는 김 위원장의 일성 이후 첫 적발 사례여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뿌리 뽑는 초석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이 같은 진행상황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간 중소기업들의 건설장비 관련 특허 기술들을 무단으로 유용했다는 혐의가 공정위에 포착되었다.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는 사회문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사회악으로 손꼽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친 대기업 정책을 펴 왔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 에서 대기업들은 이 같은 혐의가 포착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중소기업들이 막강한 로펌을 등에 엎은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09~2013년 실용신안 특허침해와 관련된 가처분과 본안 1심 소송에서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15건 가운데 6건에서 원고인 대기업이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해오고도 높은 승소율을 보였던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36건 가운데 원고인 중소기업의 승소는 4건으로, 승소율이 11.1%에 불과하여 대기업들은 큰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 시민사회에 큰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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