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개 농가에서 발생…지난달 18곳에서 보름만에 26곳 증가

▲ 과수화상병을 입은 사과나무 잎. (사진=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달 20일 경기 안성, 충북 천안·제천, 강원 평창 등 지역 18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전국 44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그 해에 43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이듬해에는 17개 농가, 지난해 33개 농가로 증가하다가 현재는 발생 후 가장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면적은 2015년에 42.9ha로 가장 컸으며 현재 34.3ha가 피해를 입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발생 지역에는 13일까지 정밀 예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충주에서 발생된 병원균의 유전자형에 대해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발생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과수농가에 △과수재배 농가가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지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일 것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 등을 당부했다.



▲ 정부 배포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 리플릿. (자료=농식품부 제공)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