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급증 따른 가격 하락분의 95% 보전… 폐업 지원금도

▲ 해수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등어 등 7개를 선정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 해수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생산자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포획, 채취, 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시군구는 9~10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심사해 지급여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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