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수면 유도제 검출돼…살인 혐의 피의자로 전환

지난달 24일 오후 전남 강진군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 등이 수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살해돼 야산에서 발견된 여고생A양(16·고1)의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아빠친구 B씨(51)로 결론 내렸다.

강진경찰은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강진 여고생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B씨에 대해 A양을 살해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며 "현재 B씨가 받은 혐의는 살인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에 사용된 수면 유도제는 A양의 실종 이틀 전인 14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 주거지에서도 DNA가 검출됐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음을 보아 범죄에 이용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범행 직후인 16일 오후 B씨가 자신의 집에서 태운 물건의 잔해인 금속 링과 바지단추, 천조각 등을 수거해 정밀감정 한 결과 사건 당일 A양이 착용한 바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 종류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A양의 시신이 부패의 정도가 심해 사인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범죄분석요원과 관련 전문가의 사건분석 및 자문결과를 종합해 범행동기 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A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쯤 자신의 집인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에서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줘 해남으로 간다”는 SNS 메시지를 통해 친구에게 남긴 후 집을 나선 뒤 같은달 24일 오후2시53분쯤 도암면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한 피의자 B씨는 A양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였으며 지난달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 공사장에서 오전 6시17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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