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자료=이철희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5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박근혜 촛불집회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문건을 8쪽을 우선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3월, 당시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단 한건의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춧불집회를, 기무사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인 것 마냥 가정하고 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현상진단 목록에는 기무사가 헌번재판소의 선고 이후를 가정하여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조치유형 목록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표기했다.

5쪽에 적힌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며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까지 했다.

6쪽 '계엄 선포'에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이 적혀 있었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겨 있어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목록에는 합동수사본부가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세력을 계엄사법으로 색출, 사법처리 할것이라고 담겨있으며 계엄사 산하의 보도 검열단이 방송사와 언론사를 점거하여 보도를 통제하고 SNS계정등을 폐쇄하여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들어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당시 촛불집회 때 추미애 대표가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무시했지만 이는 결국 이번 문건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정권을 규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추대표의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하며 모욕과 망신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와 평화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며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다는 것이 문건을 통해 이제야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기문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란예비죄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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