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3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후 12시 기준 63만3442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 참여 국민청원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대답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게시한 한달 이내에 20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 되므로 청와대는 다음달 13일 까지는 답을 해야한다.

이 국민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며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61만5354건이었다. 2008년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수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난민심사가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한편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다른 청원은 ‘자주포 폭발사고 국가유공자 지정’,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가 남아있는 상태며 36개의 청원에 대해 정식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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