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기존 단말기→IC단말기 전환해야

▲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 사용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 카드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3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융위 등록 단말기(IC단말기)를 올해 7월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전법은 지난 2015년 7월 개정됐다. 정부는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개정 직후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당시 단말기를 이미 구입해 사용한 기존 가맹점 경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오는 20일 끝난다.

금융위는 “대부분 가맹점이 단말기 전환을 완료한데다 카드가 아니어도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한 점을 감안해 미등록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대해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전환 희망 가맹점에게는 추가기회를 주기로 했다.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단말기로 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체 신청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 교체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셀프주유소, 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등록 단말기 사용으로 21일부터 거래가 차단된 가맹점이라도 단말기 교체 시 차단이 즉각 해제된다. 통상 재계약을 거쳐 IC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최소 10일이 걸린다. 당국은 IC단말기 설치 시 당일 거래를 허용해 불편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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