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드론의 인증, 검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농업용 드론의 인증·검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검정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 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인증→농업기계 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시간도 길었으며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선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이와 함께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했다.

그간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또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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