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명령 이행 촉구

▲ 9일 한국지엠 사장실을 점거한 비정규직 20여명.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20여명은 9일 오전 부평공장 소재 본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3일까지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77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5월 한국지엠에 대한 8천1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부평, 창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 위협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 3지회는 모든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8천100억원 지원도 언급했다. 이들은 “8100억원의 혈세를 과태료 납부와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고 경영진 벌금으로 떼우려는가”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8100억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물량확보, 신차배정으로 공장 정상화를 이루자는 국민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의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윤만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혈세를 수입차 판매 홍보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정규직 불법사용을 위해 과태료, 소송비로 지불하고 있다. 카허 카잼 사장 법률비, 벌금으로도 쏟아부을 것”이라며 “1인당 1000만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법을 지키기보다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이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혈세가 불법 경영정책 방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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