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AI 예방·방역관리 강화

▲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기준도 강화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예방 및 방역관리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강조되어왔던 동물복지와 친환경 사육환경 차원에서 산란계 농장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방영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토록 했다. 이러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가 추가됐다. 개량대상 가축에는 염소도 추가됐다. 기러기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랴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7월 6일 현재 기러기를 2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는 118호로 마리 수는 1만8666수로 나타냈다. 염소의 경우 2016년 기타 가축통계에 따르면 1만1860호에서 34만8776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보완되어 AI 예방 및 방역관레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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