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농식품부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카드거래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10일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의 따라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카드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지로’에서 이날 이후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산금 분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친환경 인증·가축이력제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한해 부과한 과태료만 18억원에 이른다.

김정빈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은 "국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할부서비스 이용 시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돼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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