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추진 文정부 낙하산 인사가 최저임금 어긴 셈”

▲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의 최저임금 준수를 촉구한 노조 관계자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최근 최저임금 미준수 논란을 빚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가 앞서 사장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및 공공연대노조, 공사지회는 지난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석유비축기지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공사의 최저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사,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는 아직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상 물가, 최저임금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용업업체와 계약변경을 해야 하는데 공사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에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등을 운운하며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역업체는 최저임금법 위반 당사자임에도 공사가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사는 타기관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앞장서서 용역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랴는 꼼수를 즉각 멈추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사 측은 관련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수영 공사 사장은 앞서 공사 노조에 의해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월8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사 사장 후보로 양수영 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자원개발본부장(부사장) 등을 추천했다. 최종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 전 부사장의 풍부한 현장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추가발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는 이날 ‘석유공사 부실 해결은 커녕 벼랑끝 내모는 낙하산 사장 임명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양 전 부사장에 대해 “석유개발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공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 전문성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 출신이 공사 사장을 맡아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양 전 부사장은 최악의 실패로 기록된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한 K 전 공사 사장과 같은 기업에서 자원개발파트 부하임원으로 함께 일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나오고 3월22일 취임 첫 출근이 노조에 의해 저지되자 27일 노조와 일종의 ‘출근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매체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양 사장은 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서 하베스트 사업뿐만 아니라 타 해외자원개발 사업 인수과정도 부실여부를 살피기로 조율했다.


그런데 어렵사리 출근이 이뤄진지 약 3달만에 다시 ‘최저임금’ 논란이 터진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대폭상승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가 최저임금을 어긴 셈”이라며 “양 사장이나 석유공사 측 입장이 나오면 노조는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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