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와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계약금액 3,095억 원)에서 수자원공사가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 입찰 권역을 줄였음에도 불구 수자원기술을 비롯한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업체들간 답함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TSK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다섯 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이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어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는 91억원을 부과하고, 부경엔지니어링 47억원, 환경관리 28억원, 와텍 13억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원, 에코엔 6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 기업은 검찰 고발하여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특정업체(수자원기술)가 이 사건의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1개 업체가 공동 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으며 2011년 입찰에 들어간 바 있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댐·보시설의 운영 상태·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정기 점검, 정기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계획 정비를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있었는데, 앞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수자원기술을 비롯한 이들 업체들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 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 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편법을 동원했다.


수자원기술은 해당 사건 용역의 수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가 2001년 청산된 뒤 설립된 회사로,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사실상 해당 사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7개 업체들은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유효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고자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눈 속임 수법을 썼다.



▲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 (자료=공정위)


참여한 들러리 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서로 감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추잡한 짓을 벌였다.

공정위는 2011년 부터 이들이 이런 방식을 쓴것을 파악했으며 낙찰률 차액을 낮게 받은 업체에 보상한것까지 적발했다.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은 1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7개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에 참여해 경쟁을 저해한것이 적발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적발에 뒤늦게 해당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역시 안일한 일 처리로 인해 이들의 담합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책임을 피할수가 없게 되었다. 무려 2011년부터 진행된 일이었기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뿐 더러, 수자원 공사 내부적으로 이들의 담합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후 감사를 통해 적발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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