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본사에 검사, 수사관 등 파견

▲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 특혜재취업 혐의로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퇴진간부 특혜 재취업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인사 관련 자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과정에서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자리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를 수사 중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확인해보니 공정위 출신 인사가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사례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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