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격 비례 '종가세'에서 양적 비례 '종량세'로 전환 의견 나와

▲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판매대. '수입맥주 4캔 구매시 9480원'이 눈에 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편의점에 가면 수입맥주 4캔을 1만원에 살 수 있다. 개당 3000원일 경우 2000원을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할인이 가능한 것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산정하는 종가세 때문이다. 수입맥주는 국내 이윤,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저가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산 매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오는 25일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맥주 종량세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산맥주 역차별에 대해 각계 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 관계자는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 출고량 기준)이 2013년에서 4.7%에서 2017년(추정) 16.7%로 연평균 37%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볼완전경쟁의 문제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로 인한 경쟁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가세 과세가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종량세율의 도입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통일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수이법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와 이윤을 포함해 과세표준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제조·생산의 단계 과세에서 도·소매유통단계 과세로 확대해 수입업자와 판매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각 방안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도 수제맥주를 포함한 국내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들의 다양한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시중에서 이들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한 주류를 즐길 수 있으려면 국산과 수입뿐만 아니라 규모로 차별받는 불형평성도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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