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현 시대의 디자인은 제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등 소비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디자인등록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자인등록 분야는 제품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특허청에서 디자인 권한을 부여하고 모방제품을 차단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특허등록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디자인출원 등록 자체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특허권보다 디자인권이 강력할 때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권침해 분쟁이다. 2011년 시작된 양사간 스마트폰 특허분쟁은 큰 이슈였다. 애플과 삼성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과 달리 기술보다는 아이폰의 외관형상이나 화면배열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어떻게 출원하느냐에 따라 그 전략과 권리범위가 달라진다. 눈에 보이는 ‘도면’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허보다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모방이 쉬운 제품은 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기업의 주요 제품의 큰 히트를 쳤을 경우, 디자인등록 사실이 없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방제품들이 성행할 것이고, 당연히 사업자가 누려야할 매출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디자인권은 필수적이다.


사업의 계획에 따라 디자인출원 시점을 결정하고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결코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인 메이저 김형덕 변리사는 “사업하고 있는 제품이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부 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갖추게 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갖는 공신력은 생각보다 크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가 만든 제품인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제품인가? 하는 의구심을 디자인등록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홍보효과는 비단 디자인특허등록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출원을 한 시점부터 바로 제품 홍보에 디자인출원 제품임을 노출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디자인특허등록이 된다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제품으로 출원했던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원조, 오리지널의 제품 이미지도 획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법인 메이저는 분야별 6인의 전문 변리사와 1인 변리사출신 변호사가 모여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모여 직접 실무를 보는 특허법인으로 전문 변리사와 직접 1:1 상담이 가능하다.


3년 연속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 선정된 특허법인으로 특허출원 등록부터 소송 및 분쟁에 대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고객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현재 유사한 특허 발명이 존재하는지 등의 선행기술조사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특허법인 메이저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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