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공연 중인 씨잼의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의 마약 투약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씨잼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엄마와 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씨잼)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씨잼은 10차례에 걸쳐 총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래퍼인 바스코와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와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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