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휴대전화, 서류 등 압수

▲ 백군기 용인시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군 출신인 백 시장은 군에서 특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냈다. 전역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낙선한 뒤 더불어민주당 안보 싱크탱크 ‘국방안보센터’ 초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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