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법정보호종… 갯벌 청소부 역할

▲ 해수부 등은 갯게(사진) 500마리를 경남 바닷가에 방류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 500마리를 11일 경남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대교지구 바닷가에 방류했다.
갯게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서·남해 및 제주도 연안 기수역 도랑이나 갯벌 상부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갯벌 유기물, 갈대를 먹고사는 등 갯벌 청소부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갯게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갯게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성체 2쌍을 제주에서 포획해 인공증식한 것이다. 해수부는 작년 군산대 연구팀(교수 김형섭)에 갯게 인공증식 연구용역을 위탁해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성공해 어린 갯게 500여마리를 확보했다.
갯게는 담수가 유입되는 갯벌의 조간대 상부, 하구 습지 등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종이다. 해안가 개발 등에 따라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방류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갯게 20여마리가 발견되는 등 서식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주변 콘크리트 농로, 폐타이어 옹벽 등이 서식환경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작년 10월 옹벽 등을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해수부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새롭게 조성한 갯게 서식지에 인공 증식한 어린 갯게를 방류함으로써 자연 개체수를 늘리고 서식지 복원 효과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방류 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 자연 개체수 회복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월차갯벌 외에 갯게 서식이 확인되고 서식조건을 만족하는 인근 갯벌 두 곳에도 어린 갯게를 분산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식지 내 개체수 과밀 현상, 종 간 경쟁을 완화시켜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안정적 개체수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갯게 방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계 부처, 산하기관이 모범적으로 협업한 사례”라며 “해수부 인공증식 기술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공원을 대표하는 해양생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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